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몇일 전 구독자 수가 1,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.
유튜브에서 아래와 같은 1통의 메일을 받았는데요
교차편집을 하면서 업로드시 득달같이 날아오던 저작권 침해 신고 메일만 받다 이런메일을 받으니 기분은 좋네요.
(YouTube가 나를 응원했다고??? 난 몰랐네..)
예를 들면 아래 캡쳐 같은...
1,000명이 넘고 12개월간 시청시간 4,000시간 이상이면 구글 애드센스를 신청하여 유튜브에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
https://support.google.com/youtube/answer/72851?hl=ko&ref_topic=9153826
https://support.google.com/youtube/answer/72857?hl=ko
음악무대 교차편집은 2차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광고수익은 해당 음원 저작권자와 방송사(별도신청)가 나눠 가져 갑니다.
그런데 메일 내용중 GIF "THIS. IS. BANANAS." 이건 뭘까요... 무슨 의미일까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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